자녀에게 불이익1 이혼가정 전입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안나올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교육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이혼했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부모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경우 자녀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아이 학교 전출, 전입신고(전학), 진행과정과 필요서류 전출신고는(전학)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 학교에 담임선생님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담임선생님이 전학에 대한 절차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전 학교에서는 전출(전학) 신청이 학교 내부에서 진행이 된 것이며 아이와 저를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의 전입신고는 신분증만으로 해결이 되지만, 당시 아이의 등하교 문제로 전입신고를 전 배우자 부모님 댁으로 아이를 전입..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