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교육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이혼했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부모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경우 자녀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학교 전출, 전입신고(전학), 진행과정과 필요서류
전출신고는(전학)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 학교에 담임선생님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담임선생님이 전학에 대한 절차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전 학교에서는 전출(전학) 신청이 학교 내부에서 진행이 된 것이며 아이와 저를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의 전입신고는 신분증만으로 해결이 되지만, 당시 아이의 등하교 문제로 전입신고를 전 배우자 부모님 댁으로 아이를 전입신고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A(실제 거주)에 거주했지만 아이의 학교 등교 문제로 B(전 배우자 부모님 댁)에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며
이혼으로 인해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면서 C(현재 거주하는 집- 세대주 부모님)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필요 서류가 있었습니다.
전입신고가 틀린 경우 추가 서류
전입신고서류에 B (전 배우자 세대주 부모의 도장, 신분증), C (세대주 도장, 신분증), 본인 신분증 필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학교에 전입(전학)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계좌정보(학교에서 물품, 학업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돌려받을 돈 용도)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전입신고 완료한 후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오는 이유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일반, 상세, 특정으로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법적 효력이 완료된 후 가족관계 증명서(일반)를 출력하면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절차를 잘 처리했는데 서류가 잘못되었나?
놀라며 자료를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출력하면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특정)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노출시키게 하는 가족관계 증빙서류입니다.
그럼 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자녀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일까?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혼, 입양 같은 민감한 사항들을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위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일반)의 경우
이혼 상태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혼을 한 경우 다시 가정이 꾸려진 것이므로 재혼한 상대의 가족정보 (배우자, 자녀 정보)와 나의 가족정보 (나와 자녀정보) 같이 노출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의 경우
두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부모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출력하면 자녀가 둘 다 노출이 되며
친권과 양육권에 관계없이 이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모두 노출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특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반대로 자신이 공개하고 싶은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외부로 노출 시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확인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유형입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에게 피해 가지 않는가?
부모의 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경우 자녀가 나오진 않지만 반대로 자녀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모 모두 기재되는데 쉽게 말해 본인이 결별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서류에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보이고 자신의 증명서에는 배우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볼 수 있으며 이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남기 때문에 사실상 타인에게 노출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본적을 바꿀 경우 이전에 호적법이 있었을 때는 본적이라는 단어를 쓰이며 변경이 불가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대체되었으며 현행 관련 법률상 변경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지 수정을 위해서 새롭게 변경하고 싶은 지역, 시, 읍, 면의장에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