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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진행과정과 필요 서류

by 리얼-리사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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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의 진행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합의이혼과 조정이혼, 소송이혼 3가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차이점


합의이혼
합의 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 간의 모든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를 말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간 합의롤 통해 결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한 금액과 입금날짜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양육비용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금액을 협의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통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조정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변호사 또는 기간을 두고 말 그대로 다시 조정할 수 있고 이후 합의 이혼과 동일하게 이혼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외도, 도박등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불할에 불리함이나 가정주부의 재산 기여도나 배우자의 몰랐던 보유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여기서도 의견이 충돌하게 된다면 소송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등에 대해 입법절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소송 또는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여도를 따지기 위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진행과정


첫째. 접수실에서 이혼신청

해당 법원 접수실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후 서류를 검토 후 서류 추가 안내받거나 아니면 다음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사항이나 상담 위원의 1차 법원 자녀양육 의무 교육과정을 거친 후 (동영상교육 이수) 동영상 이수 결과지를 수령하고 작성합니다.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첨부서류 결과지를 첨부 후 다시 접수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의사 확인 기일 발부를 받게 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숙려기간 3개월 후 진행 / 자녀가 없을 시 1개월 숙려기간 진행

기간 내에 2차 의무 면담을 받게 되며 전문 상담인의 장기 상담을 이어집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 결정에 관한 협의서, 심판정본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으로 신분증 가지고 같이 참석한 후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 발급 참석일 1/2차 참석을 하여 확인하며 둘다안가거나 1명만 참석 시 합의이혼 불가능합니다.

셋째. 합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확정 후

법원에서 합의이혼 의사 확인 후 합의이혼이 확정이 된다면 3개월 이내 관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경과 시 합의이혼 무효. 경과 시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합의서 내용

1. 양육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누가 할 것인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 정도
양육비비용 부담과 지불하는 일자를 작성하며 나눠서 줄 것인지 일시로 줄 것인지 정할 수 있으며, 신청란에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걸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행사방법
아이와의 접선기간을 주 몇 회 또는 일몇 회 정도로 지정하고 시간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심판을 거쳐 결정이 되며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 진행방법 및 필요서류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부, 이혼증명서 2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결정 협의서 1부 (법원접수창구에서 확인 가능)
양쪽 가족관계 증명서, 양쪽 혼인관계 증명서
주소지 동일시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모든 서류는 상세로 출력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이름 기본증명서 상세 1통 (상세), 신분증 ( 양쪽 둘 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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