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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뀐 개정안

by 리얼-리사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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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4대보험 적용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로 매년 1월부터 2월에 진행되며, 이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립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단기알바,계약직1년미만은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근로자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각종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해 자료를 수집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공제항목(일부 의료비, 기부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료는 별도로 수집해 공제항목 확인 및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집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과부족 세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공제는 본인 및 가족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가 있고 미용목적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량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여러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24년~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혼과 재혼여부, 나이에 상관없이 생에 한번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었는데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로 변동 없지만 자녀 2명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녀 3명 이상은 셋쨰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되었는데 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는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요건도 5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공제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되었는데 2024년 기부한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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