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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신한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갱신

by 리얼-리사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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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자격이 바뀌면서 갱신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퇴사를 진행하고 직장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면서 갱신을 하지 못해 발생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상황에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하거나 만기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통장과 만기일


마이너스통장은 은행에서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 하는 대출상품으로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의 만기일은 대출기간의 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됩니다.
만기일의 조건으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상황하거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혐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해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조건에 맞는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혹시나 금액을 미리 당긴 하다 하더라도 만기일에 되갚아야 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와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문제로 번지며 돈맥경화(돈이 막히는 상황)가 발생되면 여건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일과 현재 직장의 이직여부와 퇴사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또한 일정 금액미사용 시 20%의 감액도 이루어집니다.

2. 마이너스통장 만기일 대비하는 방법


마이너스통장 만기일을 꼭 체크를 해야 하며 퇴사 후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은행은 조건하에 갱신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꼭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방문 전 미리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일까지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일부 금액이라도 미리 상환하여 만기일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일 이자가 부과되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되도록 잘 관리해요 사용해야 합니다.

3.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유지증액 방법


개설방법은 자신이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조회등을 거쳐 발행여부와 한도, 금리등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 증빙을 통해 개설도 가능합니다.
통장의 개설 조건은 만 20세 이상,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조건등이 필요하며 직장인과 사업자의 필요서류는 직장인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치 2년분- 예:12월 10일 방문할 경우 2년 전~직전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의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문자나 연락이 오고 은행입장에서 개인의 신용도에 하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자동연장이 아닌 필요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의 소득이 처음 통장 개설할 때보다 늘어나거나 은행에 금리인하가 가능한지를 통화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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